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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신고제 카운트다운…제약사 감시의무·연대책임↑

내년 10월 시행…타깃 규제 가능해져 공정영업 청신호

의약품 개발·판촉영업 분업화·전문화 토양 마련 효과도

CSO 리베이트 의사 수수 금지 의료법 개정안, 국회 숙제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사 절반 가까이가 경영에 활용하고 있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에게 정부·지자체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곧 2010년대부터 국내 제약 영업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으면서도 '불법 리베이트 창구'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CSO에 대한 정부 관리·규제 권한 강화를 뜻하는데요, 법안 취지대로라면 CSO 신고제 시행은 곧 제약사들이 CSO를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남은것은 CSO신고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 작업과 CSO가 제공한 금품 등 리베이트에 대한 의사 수수 금지 조항을 명문화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입니다. 오늘은 CSO신고제가 국내 제약산업과 의약품 판촉영업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CSO, 정부 제도권 내 편입…통계 산출·타깃 규제 가능해져

지금까지 CSO는 정부 관리·규제 손아귀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사실상 개인이 CSO를 표방해 품목 도매 역할을 이행하거나 점조직, 중소법인 형태 등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복지부는 전국에 CSO 영업을 하는 인력이나 조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고, CSO를 타깃으로 한 규제행정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불가능했거든요.

CSO를 의약품 리베이트 지급 매개체로 악용하거나, CSO 대표·종사자들이 윤리경영 원칙을 무시한 제약영업을 하거나, 제약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편법 CSO로 활동해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로서는 CSO와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에게 간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수준의 행정을 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복지부는 전국 CSO 분포도, 갯수, 유형, 운영형태, 제약영업 방식 등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전반적인 CSO 통계를 산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아가 신고제가 연착륙하면 복지부는 CSO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행정을 펼 환경도 마련하게 됩니다. CSO 난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당경쟁이나, 과잉 수수료 문제 등이 촉발됐을 때 복지부는 문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소를 위한 정밀타격이 가능해집니다.



CSO 활용 제약사, 리베이트 등 불법 감시·연대책임 의무 커져

CSO에 대한 복지부 규제 권한이 종전대비 강화된다는 것은 CSO를 활용하는 제약사들의 CSO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이전보다 커짐을 의미합니다.

이미 복지부는 제약사가 계약을 체결한 CSO 등 속칭 '써드 파티(Third party)'가 저지른 리베이트나 일탈행위에 대해 제약사의 관리·감독 의무 미흡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물망처럼 얼키고 설킨 CSO 관계망탓에 리베이트를 저질러도 CSO에 대한 제약사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묻기 어려웠지만, 신고제 시행 이후부터는 책임 소재가 과거 대비 훨씬 명료해지게 됩니다.

실제 CSO신고제 시행과 함께 CSO 대표·종사자 리베이트 금지 교육의무가 부여되고 의약품 판촉영업 위탁, 재위탁 시 위탁계약서 작성·보관의무도 생깁니다. CSO가 판촉 업무를 다른 CSO에게 재위탁하더라도 원 계약자인 제약사에게 서면으로 재위탁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되므로 제약사가 자사 품목 리베이트 적발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즉 CSO가 불법 리베이트 직접 행위자로 적발됐을 때, 판촉영업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수사가 개시되거나 행정처분이 이뤄지거나 언론 등 대외에 불법 책임이 보도되는 등 위험성이 커질 수 있는 셈이죠.

결국 제약사는 신고제 시행 이후 자사와 계약을 맺은 CSO가 불법 없이 제대로 깨끗하게 의약품 판촉영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커질 전망입니다.



의약품 개발·판촉영업 분업화·전문화 토양 마련

없었던 제도가 새로 시행되면서 규제가 더 커지지만 정정당당하게 편법 없이 제품력과 영업력으로 승부하는 제약사들에게 CSO신고제는 희소식입니다.

리베이트 투명화, 공정경쟁 가속화를 외치는 제약사들은 일부 제약사가 CSO를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하고 불법 적발 시 일명 꼬리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자사 품목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행태가 신고제 도입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중입니다.

CSO 난립 사태로 의약품 영업 시장이 혼탁해져서 불가피하게 리베이트 유혹을 느끼거나, 불붙은 수수료 경쟁으로 마진없이 의약품을 시장에 유통·판매해야 하는 불합리가 개선되고 제약산업이 선진화하는 근간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렇게 제약산업과 CSO산업이 투명화·선진화하면 자연스레 제약사와 CSO는 각자 잘하는 일에 집중하며 협력하는 '전문화·분업화' 환경도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제약사는 신약, 개량신약, 제네릭, 신제형 개발·발굴에 집중하고 CSO는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의 판촉영업과 마케팅 전략을 고도화하는 데 구슬땀을 흘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나아가 해외 제약 선진국과 같이 제대로 된 CSO 전문 기업이 탄생하거나 글로벌 CSO가 국내 제약시장으로 유입되는 미래도 내다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CSO 기업들이 제약 시장에 진출했다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사업철수를 결정한 과거를 가졌습니다. 2015년 CSO 사업을 접은 인벤티브헬스코리아 사례가 대표적이죠.

사업철수 당시 국내에서 CSO를 바라보는 시각이 해외와 달리 리베이트 우회로라는 왜곡된 인식이 자리잡힌 점과 CSO를 표방한 품목도매 업체를 중심으로 제약영업 환경이 구축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CSO 리베이트, 의사 수수금지 입법 결과도 촉각

CSO 리베이트 투명화를 위해 국회가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CSO가 지급한 금품이나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의사,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등이 수수해서는 안 되는 조항을 법으로 못 박는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인데요.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에 계류중으로, 함께 묶인 다른 법 조항이 계속심사 판정을 받으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3조5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조항 안에 '의약품공급자'를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로 수정하는 게 법안 핵심인데요. 법이 이렇게 개정되면 의사가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된 CSO가 준 리베이트를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서는 안 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CSO 신고제와 함께 CSO 리베이트 의사 수수 금지 입법이 동시에 국회 피니시 라인을 끊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일각에서는 CSO신고제 보다 의사 수수 금지 입법이 리베이트 근절과 제약영업 투명화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평가도 내놓는 상황입니다.

해당 법안은 이견이 없는 만큼 함께 묶인 다른 법안의 조문이 정리되는대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CSO신고제가 국내 제약산업, 영업 패러다임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내년 10월 시행될 신고제가 별 탈 없이 국내 연착륙하는 게 급선무겠죠.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제약사와 CSO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끝마친다는 방침입니다. CSO에게 없었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신고제. 이제 그 의미와 영향력을 어느정도 파악하셨나요? 리베이트가 사라지는 그날을 데일리팜이 응원합니다.

 


데일리팜 이정환 기자

출처: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1661&REFERER=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