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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봉직의사도 CSO영업 못한다…소위 통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학병원 등 법인 의료기관 외 비법인 개인병원 봉직의를 의약품판촉영업자(CSO)로 활동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CSO 투명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CSO 신고 의무제'를 시행중인 상황에서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가 CSO 의약품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에 법안소위원들이 공감한 결과다.
19일 국회 복지위는 제1법안소위를 열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 후 의결했다.
안상훈 의원안은 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하는 게 핵심 조항이다.
이 밖에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하고 특수 관계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CSO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 등도 담았다.
전문위원실은 법안과 관련해 "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경우 봉직의 등 종사자도 CSO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피력했다.
법안소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전문위원실이 제기한 수정의견으로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보건복지부가 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의사를 포함하지 않으면 사각지대를 악용한 우회적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약사법 개정안에 동의한 점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배경으로 보인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규제 수위 높이기에 국회와 복지부, 제약계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입법에 탄력이 붙은 셈이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법제사법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입법에 성공한다.
데일리팜 이정환기자
출처 :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17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