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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영업 신고 업체 수 확인하니 1만5천개 …"이렇게 많아"

복지부 "개인사업자 신고자 예상보다 더 많아, 도매 겸업자 파악도 진행"

 

 


 

 

지난 10월 18일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를 실시 후, 파악된 업체 수가 1만 5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인 업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하기 어려워 약 5천여 개 이상으로 추정 예상했으나, 실제 신고제를 실시해 숫자 파악을 해 본 결과, 3배나 더 많은 1만 5000여개로 나타났다.

이같은 숫자 파악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사전안내 동영상 시청 확인증으로 파악이 가능했다. CSO교육기관으로 유일하게 허가된 제약바이오협회는 신고 안내를 위한 동영상 시청을 하고 확인증을 발급한 바 있다.

이때 확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 CSO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고 업체 수가 생각보다 많다"며 "법인체계 CSO업체가 2명이상의 공동대표가 있을 수 있지만, 1인 CSO 업자도 신고를 하면서 예상 규모보다 더 많은 수가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들은 신고를 통해 영업 신고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24시간의 신규교육과 신규교육을 받고 다음 해부터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각각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교육 기간은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해 복지부는 10월 19일 신고제 시행 이후에도 CSO 신규교육 의무 조항(시행규칙 제43조의2 제1항)은 2025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교육단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유일하며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될 예정으로 이미 복지부에 사전 계획을 제출한 상황으로 승인만 남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약바이오협회 측은 "교육 준비는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며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되는 만큼, 업체 수가 많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CSO 신고 후 연말기준 통계지표를 위해 지역별 신고 숫자를 파악할 예정이며, 정확한 숫자는 취합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의약품 판촉 영업만 하는 업체와 의약품 도매영업을 겸직하는 업체는 견본품 제공 등 영업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영업 형태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신고제 실시 후 CSO 영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불법적인 리베이트 영업 형태 등이 규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CSO영업 시장의 확대는 주춤해질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에 CSO업계 관계자는 "CSO 시장은 아직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신고제가 실시되고 앞으로 그 수가 더 늘어 날 것인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며 "관련 종사자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가 CSO 영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1인 업자 신고는 더 늘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공론 최재경기자

출처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54687&categor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