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 25개 성분(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 염산염 제외)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했다. 급여청구액 기준으로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시장이다.
이들 중 △2021년 1개, △2022년 3개 △2023년 2개 △2024년 5개 등 11개 품목이 급여기준 축소 또는 제외 없이 생존했다(약가인하 급여유지 포함). 내년 '올로파타딘' 등 8개 성분에 대한 재평가가 계획돼 있으며 3500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히트뉴스가 지난 5년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및 내년 성분을 정리했다.
아보카도-소야·아데닌염산염
추가 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 통해 급여 유지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2021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2차 검토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해 조건부 급여 유지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제약사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2022년 급여 유지에 성공했다. 적응증은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다.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은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한 간질환'에서 급여가 유지됐다. 보건당국은 해당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지만,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당시 1차 심의에서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정됐지만, 제약업계의 이의신청을 통해 2차 심의에서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또한 △알마게이트 △티로프라미드 △레바미피드 △레보설피리드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 7개 약제의 급여가 유지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 외 적응증에 선별급여 적용
알긴산나트륨·에페리손 주요 처방 적응증 유지로 사실상 생존
재평가를 통해 급여기준이 축소된 성분들이 많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 치료제에만 급여가 적용되고, 뇌 대사 관련 이외 적응증은 선별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80%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제약업계는 선별급여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상급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에페리손염산염과 알긴산나트륨도 급여 기준이 축소됐지만, 주로 처방되는 적응증의 급여 기준이 유지돼 사실상 재평가에서 생존했다고 볼 수 있다.
에페리손은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적응증은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 연축'이다. 해당 적응증의 처방이 90% 이상 차지해 급여 축소의 타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알긴산나트륨은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 증상 개선'에서만 급여가 유지됐지만, 이 적응증의 처방이 50% 이상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포그렐레이트·레보드로프로피진 자진 인하 품목 살아남아
빌베리건조엑스·실리마린 소송 진행에도 급여 중지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은 각각 '당뇨병성 망막질환, 야맹증' 및 '간염, 간경변, 독성 간질환 등'에서 급여가 제외됐다. 이에 일부 제약사들은 급여 삭제 관련 소송을 제기했지만,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을 가진 7개 회사 중 4개 회사 제품에만 급여가 유지됐다.
사포그렐레이트는 '만성 동맥폐색증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 개선', 레보드로프로피진은 '급·만성기관지염에서의 기침'에서 급여 제외로 결정됐다. 하지만 제약들이 각각 3.9%, 7.8%의 약가를 인하해 급여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임상재평가 진행으로 평가 제외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등은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급여 중지 및 효능·효과가 삭제되면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도 자동 제외됐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임상 재평가 완료기간까지 유예를 얻었지만 끝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환수와 함께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포르모테롤푸마르산수화물도 임상 재평각가 진행 중으로 유예를 얻었지만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급여가 환수된다.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