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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빨리?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 약가인하 11월 시행 예상

 

건보공단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 협상...이달 건정심 상정 가능성 있어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까지 마무리되면서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를 위한 협상 단계로 넘어갔다. 당초 예상보다 이르게 11월 고시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진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한 협상 명령을 내렸다. 예전에는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된 성분은 협상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성분에 대해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급여적정성 재평가 성분에 대한 2차 심의를 가졌다. 

결과에 따르면, 재평가 대상 4개 성분 모두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 단, 사포그렐레이트염산염·레보드로프로피진은 '비용효과성 충족 시 급여 적정성 인정',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 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시점(~2026.01)까지 조건부 유예' 조건을 달았다.

사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의약품을 가진 회사들 중 상한금액을 자진인하한 곳들의 제품은 비용효과성이 충족 돼 급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포그렐레이트염산염의 인하율은 3.9%, 레보드로프로피진은 7.8%로, 90% 이상이 약가를 자진 인하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7월에 진행된 1차 심의에서는 프란루카스트 성분과 모사프리드 성분, 티옥트산 성분 등은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  

이에 상한금액 변동 또는 급여기준 변동으로 회사들은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쳐야 하며 급여기준 개정 고시 시행은 12월로 알려졌지만 이보다 한 달 앞서 11월 시행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다.

실제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협상명령을 내렸으며 협상이 전산화되면서 기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상정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경우 HK이노엔의 '안플레이드'가 대표 품목인 사포그렐레이트염산염 100여개 품목과 현대약품 '레보투스정'이 대표 품목인 레보드로프로피진 100여 품목의 약가가 11월 1일자로 인하될 수 있다. 또한 JW중외제약 '가나칸'으로 대표되는 이토프리드염산염 성분 60여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제외되는데, 유예기간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히트뉴스 이현주기자

출처 :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