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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신고제 추가 입법예고, 휴·폐업 등 미신고 과태료 구체화


10월 19일 시행되는 CSO신고제에 맞춰 하위법령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CSO를 보다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신고제 도입에 맞춰 휴업·폐업 등 상황 변동시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하위법령이 추가 입법예고된 것.
보건복지부는 최근 CSO가 휴업·폐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약사법 46조의2 신설과 그에 따른 벌칙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CSO가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별표3 바목에 명시해 휴업·재개업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시 50만원, 2차위반 75만원, 3차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차위반시 30만원, 2차위반 45만원, 3차위반 70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앞서 신고포상금을 두 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 하는 형태로 함께 진행된다.
앞서 약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에서는 37조 제3항을 개정해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20으로 상향했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약사법을 어기는 불법적인 행위를 신고해 확정됐을 때 해당기관에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두배인 20%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불법적인 의약품 조제 △의약품 조제 거부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병원지원금 수수행위의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임의 처방 변경·조제 및 미통보 △무자격자 판매 위한 의약품 취득 △약국외 판매 △처방 없는 전문약 판매 등이 해당된다.
또한 38조의2를 개정해 CSO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처리 시 개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영향평가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시행령 개정 개선 권고 통보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에 따라 9월 26일까지 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출처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53228&categor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