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으로 나온 사포그렐레이트염산염 성분과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들이 재심의를 앞둔 가운데, 첫 단체 약가인하 사례가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등 티옥트산 등 7개 성분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이의신청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약평위에서 티옥트산과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의 경우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지만 이토프리드염산염과 사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등 4개 성분은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심의됐다.
이들 중 사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은 임상적유용성이 불분명한데 비용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사례다.
선례를 참고할 경우 사회적 요구도가 있어 약가인하를 통해 비용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되면 급여목록 제외를 피할 수 있어 보인다. 고덱스의 급여가 유지된 이유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것이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효과성까지 검토했다는 의미다.
이에 사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 역시 약가를 인하한다면 급여유지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고덱스는 셀트리온만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약제였던 반면, 2개 성분은 해당 의약품을 가진 회사들이 90여개다.
때문에 이들 회사가 모두 약가인하에 합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만약, 약가를 인하하지 않는 회사들의 품목은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기 때문에 급여목록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회사들간 미팅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심평원은 사후관리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의신청 결과를 논의하고 내달 10일 약평위에 상정할 방침으로 알려진다.
통상적인 일정을 고려했을 때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성분 제제들은 약평위 2차 심의결과 후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후 빠르면 11월에는 급여기준 변경 고시 또는 약가조정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히트뉴스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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