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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교육기관 선정, 실효성 따질 것…업체 부담 완화"

 

복지부, 10월 중 선정 결과 공표

교육기관 인정 시 제약사 내부 보수교육도 인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지자체 신고를 위한 의무 교육을 수행할 교육기관의 단수·복수 선정과 관련해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결정할 방침이다.

제도 취지인 CSO 제도권 내 편입을 통한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 강화를 최대한 충족하면서도 일부 제약사들이 호소하는 과중한 교육 부담 완화를 수용하는 행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4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CSO 교육기관 선정 절차·기준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 제약사와 CSO가 의사, 약사 등에 제공한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둔 CSO 신고제 연착륙에 필요한 행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복지부는 CSO 신고 의무조건인 리베이트 근절 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을 공모중으로, 교육기관을 1곳만 선정할지 2곳 이상 복수 선정할지 고민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기관 복수 선정의 경우 정책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했다.

행정적, 경제적으로 단수 교육기관 선정이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동시에 복수 교육기관 선정으로 CSO 교육 효과를 높이고 부담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복지부는 코-프로모션(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들이 과도한 교육 부담과 이중 규제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을 일부 수용해 앞으로 선정할 교육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약사를 포함한 타 기관이 수행한 리베이트 근절 보수교육도 CSO 신고제가 요구하는 교육 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복지부 선정 교육이관의 CSO 교육 권한을 일부 위탁하는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제약사 민원도 반영하는 정책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제약계 내부 보수교육을 CSO 교육으로 인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교육 완결성 하락이나 신빙성 축소 등 우려에 대해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다.

선정 교육기관이 철저하게 위탁 교육을 인정하고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약사 등이 실시한 보수교육을 CSO 신고제 교육 시간으로 인정하기로 정한 만큼, 교육기관을 여러 곳으로 선정할 이유가 있는지 고민할 것"이라며 "복수 기관 선정의 경우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복수 교육기관 선정으로 CSO 교육 수요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등 부작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기관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한다. 교육기관이 인정한 제약사 보수교육에 대한 비판은 제도를 철저히 운영해 해소할 것"이라며 "제약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교육 부담을 해소해달라는 민원을 수용해 보수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 "만약 보수교육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제반사항이 불충분하다면 교육기관은 해당 보수교육을 CSO 교육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도 CSO 영업 등 코프로모션 행위를 하려면 CSO 지자체 신고가 필수라고 했다.

아울러 10월 19일 제도 시행에 앞서 CSO들이 관할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끝낼 수 있도록 사전 신고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매상도 의사, 약사를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하려면 코-프로모션 계약 체결 제약사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CSO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아직 신고 양식 등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시행 전에 CSO들이 사전 신고 절차를 완수할 수 있게 지자체와 협의한다. 과거 안전상비약 취급 편의점 신고제 시행 사례를 본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출처 :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1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