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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신고제 D-50일'…불안하지만 위기 속 공동영업 새 기회도

 

대화제약-법무법인 규원, CSO신고제 설명회 진행
일부 영업방식 제한 불가피…재위탁은 리스크

오는 10월 19일 시행되는 의약품 CSO(영업대행조직) 신고제에 앞서 종사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CSO의 양성화가 약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종사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대화제약은 지난 29일 법무법인 규원과 함께 마케팅 판촉영업자들을 대상으로 CSO신고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날 설명회에는 전국의 CSO 및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CSO신고제는 법인화를 비롯해 사실상 양지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할 것"이라면서 "제약사와 영업위탁계약을 맺으려면 앞으로는 정식 용역계약을 체결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복지부가 알게되고, 제약사가 조사를 받으면 CSO 업체들과의 계약체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제약사가 현재 비용처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CSO도 판촉비를 제한없이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CSO끼리 활발하게 진행됐던 재위탁도 앞으로는 쉽지않을 것으로 봤다. 제약사나 상위벤더 모두 자신들이 위탁하지 않은 CSO로 인해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종식 변호사는 "현재 1차벤더부터 2차, 3차까지 복잡하게 얽혀 재위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재위탁 CSO까지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으로 계약내용에 재위임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거나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조항이 삽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제도 시행초기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때 재위임된 CSO의 최종딜러가 취급자격이 있었는지 여부는 적발된 이후 알게 될 수도 있다"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상위벤더나 제약사는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야 수사과정에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또한 CSO가 그동안 영업활동에서 제한이 적었지만 앞으로는 제약사가 지켜야하는 규약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전망했다. 5만원 이하의 기념품과 10만원대의 식음료대 등 제약협회의 규약이 CSO에도 어느정도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우종식 변호사는 "신고제 이후 CSO도 제품설명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제약사와의 협업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함께 해야하고 그러면 제약협회의 규약에 따라 움직여야할 것"이라면서 "제약사는 협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CSO에도 일부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CSO를 운영하고 있다면 신고제를 앞두고 내부 직원들이 실제 어떤일을 하는 직원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세무당국이나 조사당국에서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직원으로 오해를 하지 않게 신경쓸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CSO신고제 시행 이후 도매상의 겸업 가능여부, 교육대상 직원의 범위, 견본품 제공을 비롯한 질문도 나오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우 변호사는 신고제의 시행이 CSO의 위기만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CSO가 모여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거나 학술대회 지원부스 설치, 연구자임상 지원 등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다양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종식 변호사는 "개인 혹은 법인, 어느쪽으로든 사업자등록을 통해 정식으로 운영되면 결국 의약품 관련해서는 경제적이익 제공 범위를 넘어서면서까지 하기는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만큼 다른 업체보다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출처 :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