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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 CSO 교육기관 지정될까…행보 '박차'
의약품유통협회 CSO 교육기관 지정될까…행보 '박차'
CSO 특별위원회 개최, 신고제 향후 대책 논의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CSO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걷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박호영)는 최근 CSO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CSO 신고제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복지부가 CSO 신고제 정책 취지에 맞는 교육기관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임을 분명히 하고 교육기관 단수 지정이 되면 교육 내용에 대한 다양성은 떨어지고 교육의 질이 부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교육기관 단수 지정보다는 복수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CSO가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목표를 제시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CSO 신고제가 실시되면 현 의약품유통업체의 판촉영업자들의 신고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케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CSO 영업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의약품유통업계에 포함되는 만큼 의약품유통협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불합리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복지부가 CSO 신고제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기관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공모에 대비해 강사 풀 및 교육과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CSO는 의약품을 판매한 만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판촉영업 체제로 그동안 제약사들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됐지만 CSO는 제도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리베이트 문제 제기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CSO 신고제 도입과 교육의무 부과 등을 공식화했다.
CSO신고제가 시행되면 CSO는 의약품 판매질서와 관련해 24시간의 신규 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CSO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8월 27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으며 CSO 신고제는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약사공론 김이슬기자
출처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52791&category=D%E2%80%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