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 계약에 대한 무효소송이 제기될지 주목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법무법인 세종은 콜린 제제 관련 환수협상을 맺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계약 무효소송 설명회를 가졌다. 환수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한 계약 무효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콜린 제제의 행정소송은 선별급여 고시 취소소송과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정부의 완승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0년 8월 치매 외 적응증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를 적용한다고 고시하면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으로 나눠진 해당 소송은 제약사가 거듭 고배를 마신상태로 3심이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고시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은 2020년 12월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약사가)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하라'는 협상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취소소송이 1차, 2021년 6월 2차 협상명령을 내린 후 제기된 소송을 2차 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도 광장과 세종 2개의 법무법인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광장 측이 대리하는 대웅바이오그룹은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곳이 이탈한 가운데 2022년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은 제기되지 않았다.
세종이 대리인으로 나선 종근당그룹의 결과도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도 기각되면서 3심이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콜린 제제는 임상재평가 진행 여부 이슈까지 있다. 알츠하이머 적응증 임상재평가는 2025년 12월, 인지장애는 2025년 3월까지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의료공백 여파와 환자 등록의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회사들이 임상재평가를 계속 참여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임상을 중단할 경우 제품 취하는 물론 이에 따른 건보공단의 환수가 시작된다. 때문에 세종 측은 환수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시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회사에 효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콜린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임상재평가 결과를 확신하기 어렵다. 협상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비용이 크지 않다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세종은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승소확정 판결을 받겠다는 목표인 것 같다"며 "로펌에서는 가능한 많은 회사가 참여하기를 희망하지만 각사마다 셈법이 다른 상황이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히트뉴스 이현주기자
출처 :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