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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바이오 업계의 소식을 전해드려요

두달 앞둔 CSO신고제... 교육을 받으라는데 도대체 언제, 어디서 받나

 

내년 4월19일까지 사실상 유예에도 시행 기관 아직 몰라
의정갈등 등 추정속 남은 기간 업계 세부 방안 나올까?


오는 10월19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위 '영업대행조직(CSO) 신고제'를 앞두고 교육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선신고 후교육'을 위해 6개월간 사실상 유예기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기관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업계 안팎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8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모아보면 10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와 관련해 신고와 더불어 영업자가 해야 하는 교육 문제의 모호함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제도가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관할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에게 △신규신고서 △진단서 △교육이수증 △판촉요건자 신고요건 점검표 등을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위탁 및 재위탁 판매의 경우 의약품공급자에게 통보서 및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경제적 이익제공에 따른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나오는 것이 바로 교육문제다. 신고 과정에서 나와 있듯 오는 신고와 함께 신규등록의 경우 24시간을,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의 의약품 판매질서, 지출보고서, 영업자준수사항 등을 교육받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교육기관은 구체화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약사법 개정안에는 교육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 혹은 약사관련 단체'라고 지정하고 있지만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할지는 아직 업계는 물론 유관 단체 등에서도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 CSO업계에서는 각 영업사원(판촉영업자)에게 법 시행 이후 '선신고 후교육' 등을 알리고 있다. 실제 교육을 2025년 4월 19일부터 낼 수 있다는 내용을 활용해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 내용을 총 4개로 분류해놨지만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지 무엇보다 누구에게 교육을 받아야 할 지 아직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CSO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 때문에 표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이 가능한 회사 등은 관련 내용을 미리 어느 정도 준비해놓고 10월 19일 약사법 시행 이후 교육 인정을 받으면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시행 두 달 전에도 아직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를 두고 CSO 업계에서는  정부가 의정갈등으로 인해 예정됐던 제도를 완성도 있게 진행할 여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다.

 

실제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제약 및 유통업계 등에서는 관련된 정책의 속도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신고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큰 틀 이외 디테일은 시행 후 보완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제약 및 CSO 업계에서는 비판적 이야기가 나온다.

 

해당 약사법은 유통질서 투명화 등을 추구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CSO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 아니겠냐는 추정은 법 제정 이전부터 있어 왔다. 

 

실제 업계 내부도 한국CSO협회를 조직하는 등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의 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서 문제의 소지가 잠복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CSO 신고제가 숫자 파악을 위한 첫걸음이기에 첫 술에 배부르겠냐는 지적도 있지만 정작 첫 걸음에만 묻혀 그 뒤에 따르는 움직임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이 때문에 나온다.

 

히트뉴스 이우진기자

출처 :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