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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글립틴' 무더기 급여 속 '대원·동구'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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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기등재된 동일제제 최고가 68% 가산

 

 

'트라젠타'의 후발약 '리나그립틴' 제제가 6월 약제급여목록에 무더기로 등록되는 가운데, 대원제약과 동구바이오가 최고가를 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5월 건정심을 통과하고 내달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리나그립틴' 당뇨병용제는 134품목에 달한다.

이들 품목은 기등재 동일제제의 개수(20개 기준)에 따라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요건 충족 여부를 고려해 차등 약가가 적용됐다.

약가 산정 기준에 따르면, 동일제제의 개수(20개 기준)에 따라 최초제네릭은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의 70%, 20개까지는 동일제제 상한금액의 최저가로 산정된다.

이에 오리지널은 70%, 기준요건 전부 충족한 제네릭은 59.5% 또는 68%가 되는데, 대원제약과 동구바이오의 '리나글립틴'제제가 기등재된 동일제제 중 최고가 53.55%에 68%로 가산을 받아 악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약제급여목록표에 신청제품 외 동일제제 개수가 1개 있고,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약제의 상한금액이 53.55%로 조정된 이력이 없으며, 신청제품이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제품으로 68%로 가산을 받은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원제약 '트라리틴정' 동구바이오제약 '리나탑정5mg'은 각각 상한액 510원을 받게 된다. 

 

약사공론 최재경기자

출처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50808&categor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