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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핵심:CSO 신고제 도입)

 보건복지부 718()부터 827()까지 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교육의무 부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2024.10.19.시행)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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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